1. 세계 3대 폭포 '이과수 폭포' - 아르헨티나/브라질 포인트 관광 및 마꾸꼬 보트투어 포함 ($120상당) 2. 아름다운 사진풍경으로 유명한 '우유니 소금 사막' - 별빛투어 ($80상당), 일몰 또는 일출투어 포함 3. 라파인디너쇼($100상당) 등 다채로운 특식 총 7회
1. 잃어버린 공중도시 '마추픽추' 관광 2. 세계 3대 폭포 '이과수 폭포' - 아르헨티나/브라질 포인트 관광 및 마꾸꼬 보트투어 포함 3. 아름다운 사진풍경으로 유명한 '우유니 소금 사막' - 일몰 또는 일출투어 포함 4. 하늘의 별과 가장 가까운 수도 '라파즈' 관광 5. 고대 잉카 유적지 '쿠스코' 관광 6. 라파인 디너쇼 등 다채로운 특식 포함 7. 라파스 케이블카(텔레페리코) 탑승 체험, 달의 계곡, 킬리킬리 전망대
1. 아르헨티나 - 이과수 폭포 2. 브라질 - 이과수 폭포 (마꾸꼬 사파리/라파인 디너쇼 포함) 3. 볼리비아 - 우유니 소금사막(일몰 또는 일출투어), 라파즈 관광 4. 페루 - 마추픽추, 쿠스코 잉카 유적지 답사, 우루밤바 숙박
1) 여권용사진 1장 원본 (6개월 이내, 흰색 배경) 준비해주셔야 합니다. -공항에서 비자 서류 검토 후 직접 사진을 찍기때문에 필요하지는 않지만,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- 2) 신용카드 (1인 약 미국달러 110~130달러 정도 볼리비아 도착비자 비용 결제)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. -본인의 신용카드 필요합니다. 3) 여권사본 (유효기간 최소 6개월 이상)
항체는 접종 10일후에 형성되어 약 98% 이상의 예방효과가 있으며 면역력은 평생 유지됩니다. 따라서 한국 출국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는 접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. *복용하고 계신 약, 앓고 있으신 질병 등에 따라 황열병 접종 불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상품 예약 전 의사와 필히 상담하여 해당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*황열병 예방접종 가능병원 / 링크 확인 : https://nqs.kdca.go.kr/nqs/vaccination.do?gubun=org *접종 시 주의사항 (60세 이상 필독) / 링크 확인 : https://nqs.kdca.go.kr/nqs/vaccination.do?gubun=yellowFever&subGubun=3
남미는 우리나라와 계절이 정반대라 우리나라 겨울철이 가장 여행하기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남미 전체를 여행하기 좋은 시기는 여름인 우기철 10~3월이며 그 중에서도 12월~1월이 성수기 입니다. 아르헨티나 : 건기 3-5월 / 우기 10-3월 페루 : 건기 7-9월 / 우기 12-2월 볼리비아 : 건기 6-9월 / 우기 11-3월 브라질 : 건기 6-8월 / 우기 12-3월
1) 미국 전자여행허가 (ESTA) - 개인발급시 1인당 US$21 / 여행사 대행시 1인당 5만원 - 2011년 3월 이후 이란, 이라크, 시리아, 리비아, 소말리아, 예멘, 북한(금강산포함), 쿠바 방문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의 미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(개별신청/약1달 소요) 2) 볼리비아 도착비자 US$110~ (현지지불) 3) 황열병 예방접종 및 증명서
현지 사정에 의해 남미 항공 스케쥴 변동으로 일정이나 항공 여정의 변동이 많으며, 항공 출/도착의 지연 및 연착이 예고없이 자주 발생될 수 있습니다. 그로 인해 관광지의 방문 순서나 경유 도시 등 변경이 있을 수 있는 점 꼭 참고 부탁 드립니다. - 남미 내 항공권은 예약 후 변경/취소/환불이 불가한 항공권입니다. - 마추픽추 입장료 & 버스 & 기차표는 예약 후 환불이 불가합니다. - 항공권 발권 후 취소시 취소수수료가 발생됩니다. -상기 일정은 실시간 항공 기준요금으로 실 예약시 항공좌석상황에 따라 요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. -항공 좌석이 실시간 변동되는 상품입니다. 따라서 상품가능 인원수가 "예약가능" 인원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. -발권 시점의 유류할증료에 따라 상품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(유류할증료는 매달 1회 변동) -차량은 현지사정에 따라 인원별 배정됩니다. -개인 사유로 인한 일정표기, 개인 입국 거부 등으로 참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항공편의 취소,연착(기상악화,기체결함,항공사파업)등으로 불가피한 일정이 변경이 생기거나 정규 비행편을 탑승을 하지 못해 기본일정 외 현지체류 비용이 발생할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4조3항에 따라 추가비용은 여행객 각자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.